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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이은화
  • 작성일 2011-10-3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의거 만 17세이상인 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여야하나, 거주불명등록자로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이**(94.10.16.)
 ○ 공고기간 : 2011.10.31.~11.15.(916일간)
 ○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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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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