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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이은화
  • 작성일 2012-01-04
2011년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을 완료하고 그 결과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을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 4. ~ 1. 17.(14일)
2. 공고문 게첨장소 : 마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3. 직권조치대상자 : 마산면 천**(779.07.13.)
4. 직권조치일자 및 공고내용 : 2011. 12. 30.(금) / 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하였
   음을 공고함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고문.jpg [36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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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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