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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주민등록상이자 공고

  • 작성자 박형준
  • 작성일 2012-03-07
2012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2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12.3.7~ (7일 이상 공고)
2.게첨장소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대 상 자 : 박*배(60.10.9),김*형(70.1.10),이*옥(81.5.5),김*호(72.3.3),이*희(70.3.7)
4.최고일자 : 2012.3.7

*2012년 3월 1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박형준 문의전화 : 061-531-34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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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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