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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관련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박형준
  • 작성일 2012-03-29
2012년 1/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 등록을 완료하고 그 결과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 불명등록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29 ~ (14일 이상)
2. 공고문 게첨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조치대상자 : 김**(70.1.10), 이**(81.5.5),김**(72.3.3),이(70.3.7)
4. 직권조치일자 : 2012.3.2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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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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