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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박형준
  • 작성일 2012-05-0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 1차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합니다.
1. 성 명 : 김**
2. 생년월일 : 1968.7.14.
3. 최종주소 : 마산면 마산로
4. 신고사항 : 재등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마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2년 5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박형준 문의전화 : 061-531-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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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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