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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박형준
  • 작성일 2012-05-16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인 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마산면 마산로 445)로 이전하는 직권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12. 5.16. ~ 2012. 5.30.(15일)
 2.장    소 : 면사무소 & 홈페이지 게시판
 3.대    상 : 마산로 김**

붙 임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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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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