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

  • 작성자 기병석
  • 부서
  • 작성일 2016-08-31

최근 3년동안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년평균 295명 중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화재로 1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로 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석명절 맞이 고향집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에서는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홍보용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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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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