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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현산면 초호리

  • 작성자 안유진
  • 작성일 2016-10-14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의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47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납골당 봉인) 


5. 개장후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안유진 (010-2533-6470) 


8. 신 고  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중정길 54-23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본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동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0.기       타: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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