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보전 지원 안내

  • 작성자 권연정
  • 부서
  • 작성일 2016-10-14

201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보전 지원 계획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융자금 이자보전)에 의거 추진 중인 201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보전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업체
- 해남군내에 공장등록 업체
- 지원신청 이자의 대출실행일로부터 만 2년 미만이며,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실행 업체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0.17 ~ 2016. 11. 5. (20일간)
○ 제출서류 (붙임문서)

가.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1 부. (서식1)
나. 전라남도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 부. (서식2)
다. 기업유형 및 기업형태 조사표 1 부. (서식3)
라.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마.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
- 문 의 :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투자유치담당 53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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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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