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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기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 144-2
2. 분 묘 기 수: 1기
3. 개 장 사 유: 사유재산권행사
4. 개 장 방 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개 장 장 소: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 144-2
6. 공 고 기 간: 2016.10.19 - 2017.01.19 (3개월)
7. 신 고 처: 김승채(010-5633-5210)
8. 신 고 요 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추가 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0월 19일
공고인 김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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