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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윤재성
  • 작성일 2016-11-0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 개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산 906-12번지


분묘기수 : 미상 1기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장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160-83(선각사 추모관/061-534-1304)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9. 기타 동 지번내에 추가 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1월 03일


 


위 공고인 : 최 영 수(010-361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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