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 알림

  • 작성자 김재희
  • 부서
  • 작성일 2016-11-1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 해남군 해남읍 남외2길7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석면해체 제거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6.10.27~11.6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대상

5. 석면 비산측정 결과 초과여부 : 부(0.01개/㎤ 미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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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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