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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우항리

  • 작성자 이법주
  • 작성일 2016-11-24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소유자, 분묘의 기수


-가.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산 5-1 / 한춘안 / 4기


-나.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 4-6 / 한춘우 / 3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 가. 한춘안 / 전남 해남군 황산면 덕암길 29


- 나. 한춘우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길 127


- 대행업체: 사일구장묘개발 ☎ 010-3099-0783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년 11 월 24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한춘안 / 한춘우


분묘이장 전문회사 사일구장묘개발 ☎ 1661 - 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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