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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마산면장촌리

  • 작성자 윤영훈
  • 작성일 2016-11-28

분묘개장공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전남 해남군 마산면 장촌리 455
 
2.분묘기수:3기
 
3.개장사유:토지매각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임의개장(납골당봉안)
 
5.개장장소: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22-3 음덕사 납골당 추모관
 
6.안치기간:봉안 후 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로일로부터 3개월
 
8.공고인:윤옥현(010-4120-6167)
 
9.신고처:광주광역시 신촌동 790-3 명지아파트 102동 1303호
 
10.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 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차 2016년 10월 24일


2차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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