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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면세점 지정 안내

  • 작성자 김향선
  • 작성일 2012-10-16
우리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쇼핑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을 지정 운영코자 하오니,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후면세점 :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출국시 공항내 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
ㅇ 면세판매 사업자 자격
-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후면세점.hwp [142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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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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