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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

  • 작성자 조창배
  • 작성일 2012-11-26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일정
◦접수기간 : 2012. 11. 26(월)~12. 14(금), 19일간
◦선정발표 : 2012. 1. 16(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3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3년 05월 중순  공고 예정

2.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 ’12. 4/4분기 3.04% (중소기업은 최대 1.25% 우대, 1.79%)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등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바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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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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