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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및 불법주차 단속
1. 주차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주차 및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 등이 매년 증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민·관(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 합동점검 및 불법주차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동참 바랍니다.
가. 합동 점검기간 : 2016. 12. 12. ~ 2017. 1. 13.(1개월)
※ 불법주차 등 단속은 연중 실시
나. 점검 및 단속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기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 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여부,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라. 점 검 반
- 편의시설 적정설치 점검 : 복지부 지정 우리 군 4개소 군과 편의지원센터 합동점검
- 불법주차 등 단속 : 군, 읍·면담당자 및 편의지원센터
마. 조치사항
- 시정명령 : 편의시설 점검시설 중 부적정 설치 시
- 과태료부과 :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200만원
-> 계도 없이 부과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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