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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 변경 안내문

  • 작성자 신현미
  • 작성일 2016-12-2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1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2세 미만

(‘15.1.1. ~ ’17. 12.31.출생 )영아

양육 가구

조 제

분 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중

○ 산모가 질병·사망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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