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소알리미

2017년 영양플러스대상자 모집

  • 작성자 신현미
  • 작성일 2017-01-17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2017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모집일: 2017.2.1~2.24

2.모집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대상자

3.모집대상: 64개월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6개월미만)

4.신청장소: 군보건소3층 모자보건실

5.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세대분리가정)

                건강보험증(2017년도 발급)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17년도 최근월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류(해당자 제출)

                임신부/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중1개

6.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정책  ☎ 531-3794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6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992,000

32,604

8,352

32,894

2인

1,689,000

55,387

32,084

55,427

3인

2,185,000

71,719

59,796

71,963

4인

2,680,000

87,957

88,495

88,560

5인

3,176,000

103,745

110,902

104,707

6인

3,672,000

120,326

134,629

121,713

7인

4,168,000

136,121

154,732

137,860

8인

4,664,000

152,422

172,089

154,517

9인

5,160,000

170,939

191,917

173,766

10인

5,656,000

185,613

206,602

188,737

11인

6,152,000

202,309

224,165

206,108

12인

6,647,000

218,305

241,595

223,033

1)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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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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