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소알리미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알림(황산면 우항리)

  • 작성자 김재희
  • 작성일 2017-01-1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420-11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황산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7.1.16~2017.1.26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유한)성주환경개발

첨부파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18-08-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