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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144-2
2. 기 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 장소 : 전남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144-2
7. 신고 및 연락처 : 김승채(010-5633-5210)
8.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
9. 기타 사항 : 개장공고이후 위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1월 20일
공고인:김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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