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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7- 4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안)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안) 매립기본계획
나.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301-5번지 지선 공유수면
다. 규 모 : 195,385㎡(공유수면 매립면적 100,913㎡)
라. 사업시행자 : ㈜토우남해중공업(실수요개발)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해남군(http://www.haenam.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공개기간 : 2017. 2. 1. ~ 2017. 2. 14(14일간)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서면제출(팩스 061-280-1677)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1-280-1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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