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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공고 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210-1
2. 개장 대상 분묘 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길 납골당(학천사)
6. 안치기간 : 10년
7. 연 락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50(일곡동,2층)
062-575-4745, 담당자 : 임장섭
8. 신고 요령 : 매장자 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등)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5 월 23 일
공 고 인 임 장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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