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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개장공고(제2차) - 해남군 마산면

  • 작성자 민종배
  • 작성일 2017-06-12

분묘개장공고(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산37-2


2. 분묘기수 : 14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충남 금산면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동기길 10(안치)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고처 : 해남군 해남읍 명량로 1013번지(해남장묘산업)


9. 공고인 : 명영란 ☎ 010-7401-4788


­ 대리인 : 민종배 ☎ 010-3628-9231.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공 고 인 : 명영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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