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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1차)분묘개장공고-전남해남-6월15일자

  • 작성자 노다영
  • 작성일 2017-06-15

정정공고-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30-1,3,4,5,6,12번지 - 분묘기수 : 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45-10 시흥6차 푸르지오 110동 2302호 박 창 우 ☏ 010 -2826 -001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와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17 년 6월 15일 위 공고인 : 박 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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