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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 작성자 용종심
  • 작성일 2017-06-22

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시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전757번지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안치 장소 : 전님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1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 고 처 : 김명식 전화 010-6325-97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07번길39 102동 1303호 (호계동 신성미소지움A)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6월 22일


                                               공고인 : 김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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