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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수정) - 해남군 황산면

  • 작성자 김일호
  • 작성일 2017-07-13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을 수정 공고(안치장소 변경)하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 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산15-2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봉안당 안치 (해남읍 해남로 160-83 선각사)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입길 63, 썬시멘트주식회사 (061-599-1367)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썬시멘트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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