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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용종심
  • 작성일 2017-08-0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애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 위치: 전남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전 757번지
2.분묘 기수: 2기
3.개장 사유: 사유재산권 행사
4,안치 장소: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1
5.안치 기간: 10년
6.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개장 방법:-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신 고 처: 김명식 연락처 010-6325-97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07번길 39 102동 1303호
                              (호계 신성미소지움A)
9.신고 요령: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 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8월 5일
                               공고인 : 김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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