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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 작성자 윤보현
  • 작성일 2017-10-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180-1번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산 21번지


2. 분묘기수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180-1번지 (2기)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산 21번지 (2기)


3. 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산 99-1(고당사 추모관 구.천국사)




6. 개장 후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2017년 10월 20일~2018년 1월 19일(3개월간)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재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에 갈음함




10. 신고 및 연락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작오대길 7-13 (유) 한국묘지관리공사 닷컴


                            공고자 : 윤보현(010-3100-4514)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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