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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조재현
  • 작성일 2017-10-3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을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위치: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 31번지


2.분묘 기수:12기


3.개장 사유:태양산업(조성사업)


4.공고기간:최초 신문 공고 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연고자 협의 이장


6.개장 후 유골 안치 장소:광주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18 (재)새로나추모관


7.신고처:준경산업 대표 김상우(061-984-1999, 010-7576-3300)


8.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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