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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조재현
  • 작성일 2017-11-2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을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 31번지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 사유 : 태양산업(조성사업)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 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공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이장 6. 개장 후 유골 안치 장소 : 광주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18 (재)새로나추모관 7. 신고처 : 준경산업 대표 김상우(061-984-1999, 010-7576-3300)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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