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Home 분야별업무 > 가족 > 노인/장애인 > 무연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

  • 작성자 조재현
  • 작성일 2017-12-26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을 할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위치 :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31번지


2,분묘기수 ; 4기 (추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갈음한다)


3, 개장사유 ; 태양광사업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완료후공고인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협의이장 (족보.제적등본 등서류첨부)


6. 개장후 안치장소 ; 광주시 북구동운로 52번길118 (재)새로나추모관


7. 신고처 ; 준경산업 대표 김상우 T.061-984-1999 H.010-7576-3300


          2017년 12월 21일 

첨부파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