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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산70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목공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250 (화원관광단지 무연분묘 납골당) 8. 신고처 : 양정미외1인 010-9852-8298 9.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2017년 12월 28일 공고인:양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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