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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마산면 학의리)

  • 작성자 주재성
  • 작성일 2018-01-23

영산공고 제2018-1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개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지번 : 산80
분묘기수 : 3




2. 개장사유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성산2공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만료 후 임의개장(공고인이 매장 또는 납골당 봉안)
4. 개장장소 : 선경공원묘원(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소재)
  ※ 개장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고 하지 않음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무부(☏061-270-6478)
             한국농어촌공사 성산2공구 공사사무소(☏061-532-2220)
  위 대리인 : 천지개발 (010-2620-3428)
7. 기    타
  1)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등)를 구비하여 신고
  2) 추가 분묘 발견시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3일




위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위 대리인 : 천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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