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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신상보
  • 작성일 2018-02-0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의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 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 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대산리 449-1 2.분묘기수 : 10기 3.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게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안치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로 160-83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신고처 : 정찬범, 010-3730-9489 9.기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 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02년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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