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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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민종배
  • 작성일 2018-04-09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을 할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산2-1번지 2,분묘기수 ;7기 (추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갈음한다)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완료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협의이장 (족보.제적등본 등서류첨부) 6.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신고처 ; 최정심 T.010-6534-8361(해남군 산이면 노송길41) 2018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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