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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2018.4.12-서울일보

  • 작성자 김빛나래
  • 작성일 2018-04-1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154번지나. 분 묘 기 수 : 8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 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 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후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개장 후 안치기간 :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6. 공 고 인 : 최명림외3인 의 임 자 : 밀양상록장묘개발 (☎ 010-5512-4411 ) 7. 신 고 시 : 신고자임을 증명하는(족보,재적등본)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공고인에 신고 8. 기타 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8년 04월 일 밀양상록장묘개발 (☎ 010-5512-4411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이장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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