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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지급대상) 2012년 10월 1일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ㅇ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수
3인가구(1자녀)
4인가구(2자녀)
5인가구(3자녀)
6인가구(4자녀)
선정기준액
월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ㅇ (지급일/금액) 매월 25일/ 10만원 입금(소득 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2.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 양육하는 사람리 보호자가 됨
ㅇ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아동수당신청서, 읍면사무소에 서류 구비되어 있음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소득, 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ㅇ (관련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대상자수가 많아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ㅇ 6.20~9.30 기간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9월말에 신청하면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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