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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산6번지
2.분묘기수 : 5기
3.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리행사
4.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160-83선각사 (천사의집추모관)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후 임의 개장하여 납골당 안치-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8.신고처 : 최문규(전남 해남군 해남군산이면예덕길268-37 전화 010-9901-6996.
9.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번지내에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위 공고 인 최 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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