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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보서 및 수시·체납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내 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붙임
○ 사전고지 반송분 : 2018. 7. 2. ~ 7. 31. 발송분(60명)
○ 수시 및 체납 고지서 반송분 : 2018. 7. 2. ~ 7. 31. 발송분(35명)
나.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다.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칭 : 해남군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라. 과태료 금액
○ 승용차 : 과태료 금액 40,000원 (사전납부 32,0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과태료 금액 50,000원 (사전납부 40,000원)
※ 체납 시 : 가산금 5% 및 중가산금 1.2%씩 최고 77%까지 60개월 가산
■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17. (15일간)
■ 납부 대상자는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해남군 환경교통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해남군 환경교통과 (☎061-53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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