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가입촉구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8년 7월)

  • 작성자 진지은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8-08-0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해남군 마산면 추당길 민*기 외 189명

 3. 공고기간: 2018.8.3.~8.18.(15일간)

 4. 공고문안: 붙임참조


붙임  1. 2018년 7월 공고문 1부.

        2.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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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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