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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에서 시행하는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관한 사항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열람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 해남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사 업 명 :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다. 시 행 청 : 해남군수(문화관광과) 라. 위 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35-1번지 일원 마. 사 업 량 :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A=7,204㎡ 바. 사업기간 : 2018. 8. ~ 2019. 8.(예정) 2. 대상물건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35-1 외 5필지 편입토지 - (붙임 참조) 3.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되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측량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 2018. 8. ~ 사업종료시까지 다. 출입대상토지 :“붙임”편입토지조서와 같음 4.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8. 8. 10. ~ 8. 23. 나. 공고장소 : 해남군청 홈페이지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 8. 10. ~ 2018. 8. 23.(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다. 이의신청 및 방법 보상대상 토지, 물건조서를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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