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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주형천
  • 작성일 2018-08-17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3. 명칭: 커피랑

- 소재지: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170-1

- 대표자: 김*옥

4. 위반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장 보관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5. 행정처분의 내용: 영업정지 15(2018.8.20~9.03

6. 단속기관: 전라남도(적발일자 :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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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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