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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합니다.
1. 사업대상업종: 5개업종(복합, 통발, 선망, 자망, 이동성구획어업)
2.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가. 사업선정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1년간 본인명의 소유 어선(선령 6년이상)
나. 1년 60일, 2년 90일 이상 조업실적 충족(출·입항신고실적, 면세유구입실적 등)
다.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어선감척) 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다시 사업에 참가하려고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3.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4. 신청기간: 2018. 9. 17.(월) ~ 9. 27.(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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