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선경
  • 부서 지역개발과
  • 작성일 2018-09-0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4항 제6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알림에 대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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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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