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군 차량판독용 CCTV추가 설치사업 행정예고

  • 작성자 김하연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8-09-11

해남군 차량판독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해남군청 환경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해남군 차량판독용 CCTV 설치사업

 2.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18. 9. 10. ~ 2018. 9. 30.(20일간)

 3. 공 고 방 법 :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

 4. 공고내용: 차량판독용 CCTV설치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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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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