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 다목적생활체육관 CCTV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 작성자 이용철
  • 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작성일 2018-09-13

1. 우리 소 체육시설 중 다목적생활체육관을 이용한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 CCTV 설치 행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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