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8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국경민
  • 부서 산림녹지과
  • 작성일 2018-09-13

『사방사업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방지 해제 대상지 :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 산57번지 외 20필지

2. 사방지 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사방사업 시행 후 5년 이상 경과지)

3.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과 같음

4. 사방지 지정해제 연월일 :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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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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