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8년 제3분기 주민등록일제조사에 따른 공고 실시

  • 작성자 박현희
  • 부서 화원면
  • 작성일 2018-09-14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된 내용이 실제 거주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9. 13. ~ 9. 19.(7일간)
 나. 공고대상 : 3인(해남군 화원면 영호길 박**, 해남군 화원면 영호길 임**, 해남군 화원면 구림길 김**)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라. 공고장소 : 해남군 홈페이지 및 화원면사무소 게시판
 마.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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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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