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조영주
  • 부서 화산면
  • 작성일 2018-09-20

주민등록 신고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19. ~ 9. 28.(10일간)
  2. 대 상 자: 이*곤** 외 6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4. 공고장소: 해남군 홈페이지 및 화산면사무소 게시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5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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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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